[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와 같이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