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한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