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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수탁업체의 처리역량 및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해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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