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