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중증장애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