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