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혜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