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