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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칠승 의원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 증명서의 발급, 설계사 면허 및 감리원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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