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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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