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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무위원장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하여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하고 각 부처 소속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의견제출 및 권고를 통하여 신산업규제특례부여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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