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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사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으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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