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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지역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의 관할 시․군으로 하고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배분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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