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의 드론 촬영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