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