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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용득 의원 등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용광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 이익 제공, 성적 조작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하여 점검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특례 조항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다른 보험급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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