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