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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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