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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안육역관리구역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연안육역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연안육역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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