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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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