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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성동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권성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고,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1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의 절차를 제한하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를 폐지함,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함,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에만 특별수사부를 설치함,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검찰청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사권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적 관계 설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요구 가능 및 불이행 시 수사 업무 배제, 징계 소추 요구 및 불응죄 신설,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사유 통지 및 이의신청 가능, 구속영장 재청구를 일정 사유로 제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함, 국내 보안정보․공공안녕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함, 정보를 이용한 정치관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관여 금지 및 사적 이용 등을 차단하기 위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둠, 국가정보청 소속 직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의무를 명시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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