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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간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모금한 후원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모순을 바로잡고, 회계보고 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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