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는 요건인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면 가입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연합회의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두도록 하며, 연합회의 회원으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