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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제윤경 의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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