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추혜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금형이나 원자재 구매시 특정 사업자를 통한 유상사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원수급자와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