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019년 2월 28일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