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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을 금지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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