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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배숙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며, 오염 배출업체 등 공해·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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