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 규정 적용 배제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 기간 동안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