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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범죄경력 등 요건은 법무부장관이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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