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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칠승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 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설허가 등의 진행상황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원안위는 정보공개요구 현황 및 결과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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