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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재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50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위반 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선박직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49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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