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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소병훈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에게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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