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순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한 후 남은 실제 반환금액을 환급금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