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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어기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어기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를,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을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둠, 국가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같은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0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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