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장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자립지원금 등의 산정 및 분배 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