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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88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8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개발구역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8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8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생태․복지도시개발위원회를 둠, 개발구역 토지의 용도는 생태회랑구역, 노인주거구역, 노인후생복지시설구역,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함,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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