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문서심사기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인과관계조사관의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