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표창원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와 감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즉시항고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할 경우 법원이 기존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