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