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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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