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