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준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