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종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8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8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5호)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