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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인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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