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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수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박완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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