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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문화의 보존진흥을 위하여 해양문화보존 및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 해양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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