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 위원의 임기, 해촉 등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장의 임명에 대하여 규정함, 전문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연구위원을 인원 제한 없이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