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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의무를 명시함,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해당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예훼손의 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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