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한정애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